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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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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 1회 효도물품 지급(노부모 1인 200,000원 / 2인 이상 1인 당 100,000원 추가)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4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107
[복지로-근거]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임실군 관내 읍면사무소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임실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노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임실군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4. 효도물품 지급: 최종 선정된 가정에는 안내에 따라 효도물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노부모와 신청인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확인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부양 관계 확인용)
  • 노부모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원된 물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노부모의 사망, 타 시군 전출,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요건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임실군 내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효도 장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급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 063-640-2724 (대표 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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