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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림청

임업인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융자

임업인이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기반 조성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임업의 특성을 보완하고, 임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수확 가능한 임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개인 1억원, 단체 3억원
  • 융자 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품목: 밤, 대추, 호두 등 수실류, 표고, 송이 등 버섯류, 더덕, 도라지 등 산약초류, 산나물류 등
  • 지원 내용: 재배시설, 관수시설, 건조·저장시설 설치, 묘목 구입 등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산림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 생산자단체(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배 기술 보유 여부, 자부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산림이 소재한 지역의 산림조합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
  • 임업인 증명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보조금이 아닌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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