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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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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가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입양장려금 2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급 방식: 입양 확정 후, 신청 가구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입양 확정 후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 추가 지원: 지역별로 입양가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문의) [목적] -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 장려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합니다. -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입양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의 입양일 기준, 양친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가정 - 입양아동의 입양일 기준, 양친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양친 모두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양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입양을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거나 매매한 경우 - 입양 후 파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입양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양 확정 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입양허가결정문 사본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증명) -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양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입양장려금을 입금받을 계좌) -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 (지자체별 요청)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입양 허가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1년 이내에 파양한 경우, 지급된 입양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입양장려금 지급 이후, 아동의 양육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각 지역별 담당 부서 연락처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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