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보험가입비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입양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험가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4-300-4924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세종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입양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입양 신고 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또는 보험 가입 후 매년 (지원 연도에 따라 상이)
  • 신청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의 입양기관 및 입양사후관리센터
  • 신청 절차:
    1.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등)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승인 시, 지정된 계좌로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입양 사실 증명 서류: 입양 관계 증명서 (구 입양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명시)
  • 입양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소득이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자동이체 내역), 보험 증권 사본 등
  • 본인(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정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 보험 변경 시 통보: 가입한 상해보험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입양 취소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한도,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입양원 또는 각 지역 입양기관 (입양 관련 상담 및 연계)
  •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