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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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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준비금 지원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20만원
  • 초등학교 입학생 : 30만원
  • 중,고등학교 입학생 : 5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4-300-4924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레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준비금 지원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20만원
  • 초등학교 입학생 : 30만원
  • 중,고등학교 입학생 : 50만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학 예정 또는 입학 해당 연도의 12월 ~ 2월 중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입양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과 입양 부모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입학 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입양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입양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신청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 사업(예: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지원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입양 관계 변동, 거주지 변경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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