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며,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 감면, 거주기간 연장, 넓은 평형으로의 이동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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