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2024년 기준 월 50만원을 보호종료 후 5년간(60개월) 지급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지자체별로 1,000만원 ~ 2,000만원 내외의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주거지원: L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및 전세임대 무상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대학진학 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 지원

[특징]

  • 자립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청년이 자율적으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자립수당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선정 기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지급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급 (지자체별 금액 및 기준 상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보호종료 전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274-128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