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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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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자살시도 및 정신질환자
  2.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약제비 포함)
  3. 지원금액 : 1인당 400천원 / 연 한도
  4. 신청방법 : 선(先) 진료 후(後) 치료비 청구
  5. 지급방법 : 분기별, 기관 및 개인 통장 입금
  6.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약제)비 내역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소견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 등
    [복지로-신청방법]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치료대상자 발생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지원서비스 안내 -> 동의자 센터 의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62
    [복지로-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남원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남원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등 치료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자살시도 또는 정신질환 위기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연락하여 상담합니다. 응급 상황임을 설명하고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의료비 지급: 결정된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자살시도 또는 급성기 정신질환임을 명시)
  • 응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입원 확인서 (입원 치료 시)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사후 정산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응급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해주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사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사유 등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의료비 지원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 관리,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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