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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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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4년 4인기준 8,022천원)인 자살시도자
[복지로-지원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로-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복지로-접수처]
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4년 4인기준 8,022천원)인 자살시도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위험도 평가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초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층 면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개인별 맞춤형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연계해 드립니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심리상담 및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적용 시)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권장됩니다.)
  • 자살 시도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응급실 기록지, 진료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지원 신청 시 또는 미성년자 신청 시)
  • (필요시)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신청 및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와 상담 내용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의지: 심리치유는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심리상담 또는 진료비 지원을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받고 있다면, 본 사업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기준 상이: 각 시/군/구별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만약 신청 과정 중 또는 서비스 이용 중 자살 충동이 심화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 꾸준한 노력이 중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24시간 운영)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 각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책 관련) 대표 전화 129
  •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kr)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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