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4년 4인기준 8,022천원)인 자살시도자
[복지로-지원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로-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복지로-접수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4년 4인기준 8,022천원)인 자살시도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지원(생활,의료,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 1) 노숙인시설 입소자 - 생활지원 :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의료지원 :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 고용지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거리노숙자 -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귀향비 지원 등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 노숙인 상황에 따라 알콜중독,정신건강,중증질환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가능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등 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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