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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고위험군)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 입원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살 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며, 이후에도 반복될 위험이 매우 높아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이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항목:
    1. 자살 시도 및 자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 치료비
    2.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3. 심리검사비, 정신요법료 등 비급여 진료비 일부

[목적]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시의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재시도 위험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연계한 자
  • 정신과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 고위험군 (단, 긴급한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지원 후 사후 판정 가능)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자살 시도자가 내원한 병원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해야 합니다.
  •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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