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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o 2022년생까지 기존 지원액으로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ㅌ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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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o 2022년생까지 기존 지원액으로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ㅌ
    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등 출생 신고시 양육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390-8363
    [복지로-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장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한 출산가정
  • 출생아의 순위별 지원액 차등 지급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 후, 장성군 관할 읍·면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장성군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부 또는 모)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타 시군 전출 등)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 사항은 장성군 조례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아동복지과: 061-XXX-XXXX (대표 번호 확인 필요)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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