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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연 120천원, 반기별(60천원) 지급, -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원 기준에 충족된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시설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장수군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노인 (시설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연 120천원, 반기별(60천원) 지급,

  • 신규 지원자의 경우 지원 기준에 충족된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113
    [복지로-근거]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장수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노인(시설입소자 제외)
장수군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노인 (시설 입소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b. 준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c.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d. 확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미용 바우처 또는 카드가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바우처는 장수군에서 지정하고 협약된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또는 바우처 수령 시 제공되는 지정 업소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용해주세요.
  • 지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통상 당해 연도 12월 31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미용 서비스 요금이 지원 금액(바우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남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바우처 금액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잔액 발생 시 포기해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장수군청 노인복지과: 063-350-XXXX (대표 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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