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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장수수당

**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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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 부터 지원)
  • 매월 15일 기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타시도전출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2388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만 80세 이상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수수당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자격 인정 시 해당 분기부터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장수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장수수당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기준(연령, 거주지, 소득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미달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다른 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문의: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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