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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장수축하금 지급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99명 /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지원방법 :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지급
○ 지원기준 : 100세 10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70-4733
    [복지로-근거]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장수축하금)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청 노인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 지원대상 : 99명 /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지원방법 :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지급
○ 지원기준 : 100세 10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장수축하금은 지자체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노인복지과 문의)
  2. 신청 기간 확인: 보통 생신월 기준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중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수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6. 축하금 지급: 결정 통보 후 정해진 방식(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수령 등)으로 축하금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장수축하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대리인 신분증
    • 대상 어르신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위임장 (대상 어르신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지자체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장수축하금은 전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특히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 시 지급 불가: 축하금 지급 결정 및 수령 이전에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 사용처 확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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