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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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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
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복지로-지원대상]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5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복지로-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
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우편 접수를 허용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물품의 종류, 가액, 지급 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물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물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신청 또는 지급 심사 중 사망 시)
  • 물품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지급되며, 수혜자가 직접 물품을 선택하거나 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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