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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

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월 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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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기초,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월 20,0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2-270-478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아동
기초,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신청 절차: 상담 및 안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 및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정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가구에 한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재산 추정 자료
    • 기타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별 자체 사업이나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취업, 이직, 재산 증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자격 상실 및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자격 심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재심사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불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온라인 문의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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