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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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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신청 장소: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여부 및 가구 특성 등을 심사합니다.
      3.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인등록증 미소지 시 발급 신청 접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 주소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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