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문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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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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