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사업 개요]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은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 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존의 장애아동수당 외에, 각 시/군/구의 재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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