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18세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18세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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