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구광역시 지자체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보전하기 위함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18세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아동특별수당 월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미만)
18세미만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상이)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시비특별지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여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재조사: 대부분의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 역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