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시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 100만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150만원 지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원 함.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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