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220-562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하구 복지사업과
    사하구청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지원금: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영아 양육지원금: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신청 (단,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출생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장애인 증명 및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해 일부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영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양육 권한을 가진 자 (부 또는 모 중 1인)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정보 포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부모 중 장애인인 분의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
  • 추가 서류 (필요시):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기타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심사를 위해 소득 및 재산 정보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영아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전입,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 양육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의 소급 적용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