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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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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장애인가정이 신생아 출산 및 영아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배경: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가정에 비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신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 지급 (분할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익월 중 지급 - 영아 양육지원금: 영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급 기간: 영아 출생월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24개월)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소급 지급: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개월 초과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 (단, 지자체별로 소급 지급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영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특징] -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출산 초기 집중 지원과 영아기 지속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출산율 제고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정 (출생아 기준)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 가정, 영아 양육지원금은 만 2세 미만(생후 24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 약 6,700,000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 및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산 또는 양육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지원 금액이 본 사업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 아동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 * 해외 영구 이주 등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지원금: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영아 양육지원금: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신청 (단,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출생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장애인 증명 및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해 일부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영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양육 권한을 가진 자 (부 또는 모 중 1인)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아 정보 포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부모 중 장애인인 분의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 - 추가 서류 (필요시):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기타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지원 자격 심사를 위해 소득 및 재산 정보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영아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전입,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 양육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의 소급 적용이 제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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