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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핵심 요약

  • 요약: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 분류: 전라남도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6
  • 키워드: 장애인, 교육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86-5622
[복지로-근거]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수리 필요 여부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후, 수리 서비스 진행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또는 보증서 (해당되는 경우)
  • 수리 견적서 (외부 업체 수리 의뢰 시)
  •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센터 운영 시간 및 휴무일을 확인 후 방문
  • 수리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
  • 외부 업체 수리 의뢰 시, 반드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가능
  • 자부담 발생 여부 및 금액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센터 연락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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