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86-5622
[복지로-근거]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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