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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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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만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만 5세~69세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복지로-문의] 1551-007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605 [복지로-접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온라인신청) 및 시군구 주민센터(방문신청) 기초 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 자치단체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만 5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소득무관이나 지원 우선순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만 5세~69세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명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초(통상 1월 말 ~ 2월 말)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관할 시군구 체육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기타 소득 기준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연령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미사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월 불가)
    • 선정 통보 후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강좌에 참여해야 하며, 미발급 또는 미이용 시 다음 연도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포츠 강좌 시작 전 해당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및 강사의 전문성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이 확정된 후 개인 사정으로 강좌를 중단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1668-7738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체육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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