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다양한 방송 콘텐츠 및 문화 정보를 제공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역 방송사에 지원 지원액 : 13,200원/월 은평구 부담 50%, 방송사 부담 50%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 야영)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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