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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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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복지로-지원대상]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
  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
  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후 6개월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5.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6. 본인부담금 없음
  7. 대기자로 관리 후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79-602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
  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
  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후 6개월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방문 조사: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지원 등급(15단계)을 판정합니다.
  5.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통보: 시군구는 종합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급여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식 제공)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해당 시 준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활동지원급여 이용계획서 (필요시)
  • 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구비추가' 사업 관련: 각 지자체의 '구비추가'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보 확인의 중요성: '구비추가'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신청인의 상태 및 필요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활동지원 등급을 판정받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서비스 이용 계획: 급여 결정 통보 후에는 본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 선택 시 서비스의 질,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기관의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중복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등급 판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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