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공시간 : - 최중증 1인가구 및 취약가구 매월 240시간 - 1~7구간 매월 30시간 *지원단가 : 시간당 16,620원(국비와 동일) *서비스내용 :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12월 이전 시추가지원사업 이용자(신규이용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복지로-지원내용]
*제공시간 : - 최중증 1인가구 및 취약가구 매월 24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 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2015.12월 이전 시추가지원사업 이용자(신규이용제한: 보건복지부협의사항)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탈취제 등)구입비의 50%를 지원(월 최대 5만원)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제공하는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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