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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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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지자체가 관내 활동지원기관 추천을 받아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대 상 : 69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0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 예 산 : 517,276천원(2025년 6월 기준)
    [복지로-지원내용]
    ○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에서 우선순위 심사기준표에 의거,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094-2482
    [복지로-근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복지로-접수처]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
    동주민센터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지자체가 관내 활동지원기관 추천을 받아 결정
○ 대 상 : 69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0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 예 산 : 517,276천원(2025년 6월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인지 및 행동 특성, 주거환경 등을 면밀히 평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의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급여량(추가 지원 포함)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4. 급여 결정 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된 급여량이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후,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사전에 여러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평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산정 및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할 수 있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재사정 주기: 활동지원급여는 일정 주기(최대 3년)마다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지속 여부 및 급여량이 다시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재사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중지 및 감액: 시설 입소, 사망, 타 유사 서비스 중복 수급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나 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청 및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부정수급 방지: 활동지원급여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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