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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최중증 독거 및 저소득, 성년 및 아동, 독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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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지원 영역에 대한 부족 시간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익월 부터 사용 가능
    (국비보조 및 시비추가로 제공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20-468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최중증 독거장애인 : X1점수 30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시비추가 지원자
  • 저소득 발달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 성년 발달장애인 : X1점수 200점 이상 성년 발달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발달장애인
  • 중증장애아동 : X1점수 280점 이상인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발달장애인, 성년 발달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의: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 및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결정된 지원 시간에 따라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용)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및 독거 여부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 정도 또는 추가적인 돌봄 필요성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추가 지원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별도로 심사되므로, 기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주거 형태, 장애 정도 등 선정 기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활동보조인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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