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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평생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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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거 주 지 : 안양시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뇌병변 / 심한 장애
    [복지로-지원내용]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223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연령기준 :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배변, 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병원 발급)
  • 제외대상 : 시설입소 장애인, 유사사업 대상자
  1. 거 주 지 : 안양시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뇌병변 / 심한 장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조사 및 심의: 필요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기저귀 사용 여부 및 필요도 등을 확인하며, 시·군·구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정해진 방식(바우처 또는 현물)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뇌병변장애인임이 명시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추가 자료 요청 대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뇌병변장애로 인해 기저귀 사용이 필수적임을 명시한 내용 포함 (발급 3개월 이내).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각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및 재신청: 지원 기간 만료 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기저귀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 중단 및 지급된 금액 또는 현물에 대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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