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월 10~140시간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140시간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복지로-지원내용]
월 10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189-2226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배회감지(위치추적)기기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밑반찬서비스 : 밑반찬, 부식 전달 및 안부확인 - 이동목욕 서비스 : 가정방문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 이동세탁 서비스 : 가정방문 이불 수거 및 전달 - 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경제적지원사업 :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및 생필품 등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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