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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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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4437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장애인복지부서
    각 시청 및 읍면동 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 본인,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 서류 지참)
  3.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활동지원등급 심의: 국민연금공단 내 활동지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등급 결정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과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
    • 서비스 이용: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부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산정용.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필요시) 장애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등급 심의 참여: 방문 조사 및 등급 심의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상태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활동지원기관은 직접 선택하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의 정보와 평판을 비교해보세요.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숙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내용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활동지원급여는 오직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됩니다.
  • 불만 및 불편사항 처리: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1355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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