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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