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주택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복지상담, 취업상담,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수리, 가전제품 수리, 우산수리, 칼갈이, 건강검진, 구강상담, 청력검사, 금연상담, 우울증 상담, 노인복지용구 소독 및 대여 등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