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장애인 부부 가구의 특수한 상황과 중증장애인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 지원 외에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저소득층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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