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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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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월동비는 특정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 및 신청)
  • 신청 절차:
    1.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통보 및 선정 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장애수당 신청 시 부부 관계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확인용,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차상위 정보 연동 확인 불가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본 추가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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