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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지원사업

배변(배뇨)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신변처리용품(기저귀)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월5만원 한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변처리용품(기저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7번(배변)/8번(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발급 제출 필수
[복지로-지원대상]

  1. 거 주 지 : 안양시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25개월이상~만64세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심한 장애
  • 종합장애 판정 결과 심한 장애 인정
    [복지로-지원내용]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월5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45-2239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변처리용품(기저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 등) 7번(배변)/8번(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발급 제출 필수

  1. 거 주 지 : 안양시 거주 등록장애인
  2. 연 령 : 25개월이상~만64세이하
  3.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심한 장애
  • 종합장애 판정 결과 심한 장애 인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예: 1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신규 대상자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 ②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④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필수] 배변(배뇨) 조절 장애로 인해 기저귀 사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연중 수시 신청의 경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변경, 입원 또는 시설 입소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신변처리용품(기저귀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세부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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