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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복지로-문의]
    053-231-9938
    [복지로-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소속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문의 상담 및 소견서 발급: 아동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 후 장애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진단검사 실시 및 비용 납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우선 납부합니다. 이때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필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4.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진단검사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가구원 전체)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전문의의 장애 진단 검사 필요 소견서 (진료과 명시)
  •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명, 일자, 금액 명시)
  • 진단 검사 결과지 사본 (해당 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진단 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가능 검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지원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진단 검사 완료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비: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유지: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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