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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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발생한 의료비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 (예: 50% ~ 8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000만원 (가구당)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환급 (신청 상황에 따라 결정) -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동일 질병으로 인한 연속적인 치료의 경우 1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의료비 (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관련 의료비) [목적]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 -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건강권 보장 - 가계 파탄 방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제외)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미용, 성형 등 질병 치료 목적 외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액 2억원 이하 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가능) - 의료비 기준: 해당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총액이 가구의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예: 10%)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이용) -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의료비 관련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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