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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통합심리지원단'을 파견하여 재난 경험자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 발생 직후에는 생존자 및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은 이러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현장 임시 대피소 등에 설치된 상담 부스에서 심리적 안정화 기법 제공
  • 고위험군 조기 발견: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 전문 상담 연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
  • 재난 정신건강 정보 제공

[목적]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태풍, 지진, 화재,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
  •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목격자
  • 재난 현장 구호인력(소방, 경찰,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선정 기준]

  •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결정한 지역의 재난경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지역에 설치된 현장 상담소 또는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단이 먼저 심리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현장에서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

[유의사항]

  • 재난 초기에는 혼란스럽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트라우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과
  •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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