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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영사조력)

해외에서 사건·사고, 자연재해, 인도적 위기 상황 등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현지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긴급 경비 대부, 의료 지원 연계, 법률 자문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낯선 해외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현지 법률 및 제도 안내부터 긴급한 생계비 지원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경비 대부 (신속해외송금 지원): 여행경비를 도난·분실한 여행객에게 국내 연고자가 송금할 때까지 최대 3,000달러 상당의 긴급 자금을 대부
  • 사건·사고 처리 지원: 현지 경찰 신고 안내, 변호사·통역사 정보 제공, 국내 가족에게 연락 등
  • 의료 지원: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긴급 의료 이송 필요시 절차 지원
  • 여행증명서(TC) 발급: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귀국을 위한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
  • 재난·재해 발생 시: 전세기를 통한 긴급 귀국 지원, 구호물품 제공 등

[목적]

  •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 소지품 분실, 범죄 피해,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 본인의 자력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권 등 신분증명서
  • 사건·사고 관련 서류 (경찰 리포트, 진단서 등)
  • 긴급 경비 대부 시,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필요

[유의사항]

  • 긴급 경비 대부 제도는 '지원금'이 아닌 '대부'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 영사조력은 현지 법률을 초월할 수 없으며,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이나 현지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
  •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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