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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재해보상금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이재민 구호 활동 전개 1) 지원물품 : 쌀, 생수, 장류 등 생필품 10종 - 기금에 의한 재해구호물품이외에 장기 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물품 : 쌀, 생수, 장류 등 생필품 10종
  • 기금에 의한 재해구호물품이외에 장기 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5
    [복지로-근거]
    지침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진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이재민에게 직접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피해 발생 신고: 재난 발생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
  2. 피해 사실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합니다.
  3. 재난지원금 신청서 제출: 피해 조사가 완료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피해 사실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되는 서류 모두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실종신고 확인서 (사망·실종 피해의 경우)
    • 부상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서 (부상 피해의 경우)
    • 주택 피해 확인서 (지자체 발급), 주택 전경 및 피해 부위 사진 (전파, 반파, 침수 등)
    • 농림어업 등 피해 확인서 (지자체 발급), 피해 농작물, 어획물, 가축 등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발생 전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피해 입증에 유리)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피해 신고: 피해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피해 증빙: 피해 현장의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내용과 규모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해보상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재해보상금은 피해 복구의 최소한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모든 피해액을 100% 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추가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 피해 발생 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도 연계될 수 있으니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재난관리과 또는 안전총괄과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정책 관련 일반 문의)
  • 재난 안전 콜센터: 국번 없이 119 또는 1544-7769 (재난 발생 시 긴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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