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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재해이재민지원

재해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구호 지원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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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1.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1.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복지로-지원내용]
  2.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3.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복지로-문의]
    061-749-5659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순천시 안전총괄과
    순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1.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1.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재해이재민지원은 재난 발생 후 피해 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피해 신고: 재난 발생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유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피해 조사: 신고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신청: 피해 조사를 통해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해구호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호물품이나 임시주거시설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 사실 확인 후 즉시 지원되거나 관련 절차가 안내됩니다.
  4. 지원금 지급/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재해구호금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며, 구호물품 및 기타 지원이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해구호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해조사 확인서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해구호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피해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피해 입증에 도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난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피해 조사가 어려워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상황 및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복구와의 연계: 재해구호금은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며, 주택 복구 및 재건축 관련 지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중 지원 방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사적 보험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재해구호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리 지원 적극 활용: 재난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제공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난 발생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재난 담당 부서)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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