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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지자체

저소득가구위문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7만원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7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61
    [복지로-근거]
    자체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복지기관에서 기존에 등록된 복지 정보와 대상자 특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별 가구에서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평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복지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명절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한 복지 정보 활용)
  • 다만, 상담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증빙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명절 위문품 등 유사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기관에 중복지원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저소득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며 선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성 변동: 위문품의 종류나 구성은 지자체 또는 사업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변경 등 가구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정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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