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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지원 - 최초계약 2년 (연장1회 가능) - 도배, 장판비 지원(1,000,000원 이내)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지원
  • 최초계약 2년 (연장1회 가능)
  • 도배, 장판비 지원(1,00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729-8933
    [복지로-근거]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성남시
    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예: SH, GH 등)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희망하는 지역에서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직접 물색한 후,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을 공공기관에 요청합니다. 권리분석 통과 후 공공기관과 주택 소유주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공공기관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고문 및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또는 서명)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자격 증빙 서류
  • (해당 시) 소득 및 자산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해당 시)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문 확인: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지역별, 유형별, 기관별로 지원 대상, 한도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물색의 어려움: 입주자가 직접 희망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간혹 주택 소유주(임대인)가 공공기관과의 전세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 및 안전성 확인: 물색한 주택이 공공기관의 권리분석(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 안전성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공공기관의 권리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 재계약 및 자격 유지: 임대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위해서는 소득,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초과 시 임대조건이 변경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유의: 계약 내용 위반(무단 전대, 허위 신청 등) 시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주거복지 관련 종합 정보 제공
  • LH 전월세지원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해당 지역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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