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소외계층 저소득 노인의 청결한 생활유지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1인 연 16매 지원(목욕 및 이미용권)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3) 지급유형 : 목욕탕 이용권 3매(2,3분기는 2매), 이/미용 이용권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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