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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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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복지로-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
    [복지로-신청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
    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413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담당부서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세요.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가 진행되며, 필요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행기 지급: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자택으로 배송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거동 불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면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보행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선택: 지급받을 보행기는 어르신의 신체 조건과 활동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가장 적합한 보행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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