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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대상자 명단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확인후 일괄지급(군청)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780원) 미만인자

  •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 명단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확인후 일괄지급(군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71
    [복지로-근거]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780원) 미만인자

  •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가장 먼저 [해당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귀하의 상황을 듣고 이 혜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가정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방식 지원 시 필요)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복지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자격 심사(연 1회 이상)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시 다시 소득, 재산 등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지역별 정보 및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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