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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단, 예산범위내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51
[복지로-근거]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생활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단, 예산범위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 가입 유형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주거지 이전, 가구원 수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및 연장: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는 지원 불가: 이 지원은 현재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자격 등 보험 관련 상세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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