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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통보 받고 마포지사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복지로-문의]
02-3153-8846
[복지로-근거]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마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시어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본인의 지원 자격 적합 여부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양식)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금융거래확인서, 보험증권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당시의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재신청: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원할 경우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 제외: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만 지원 대상이며, 과거에 발생한 체납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먼저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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