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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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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749-5411
[복지로-근거]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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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상담: 방문 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 개시: 선정된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입금받는 방식일 경우 필요)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자격 유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본 사업은 보통 연 단위로 운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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