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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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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670-338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구청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1.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및 해당 복지혜택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미납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각 대상별 증빙 서류: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유족 확인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증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심사: 지원 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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