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
    [복지로-신청방법]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70-2342
    [복지로-근거]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영월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