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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등
[복지로-지원대상]

  • 공통요건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선택요건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여성단독, 등록만성질환자 세대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복지로-지원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2. 신청방법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
  3.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4. 신청기간 : 매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수시 신청
  5.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수시신청) → 사회복지과(매월 말 신규명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6.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리 납부
  7.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자 보험료고지서 발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27-45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동대문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등

  • 공통요건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선택요건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여성단독, 등록만성질환자 세대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된 방식(직접 입금 또는 공단 일괄 납부)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해당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입금 방식일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즉시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본 사업은 타 복지 사업(예: 긴급복지 지원, 다른 지자체 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기간 만료 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조사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및 지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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