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1.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43
    [복지로-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80% 이하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1.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소득·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 위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통장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별 추가 서류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실직/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 통지서, 해고 통지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중한 질병/부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소견서 등
    • 사망/이혼/가출: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가출신고서 등
    • 재난 피해: 피해 사실 확인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발급)
    • 기타 위기 사유: 해당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속한 신청: 위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위기 상황 인과 관계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지원 후에도 소득, 재산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본 지원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소명 의무: 신청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유선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