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4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 여부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4년 기준 월 22,34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복지로-문의]
02-820-9715
02-820-214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 여부 확인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4년 기준 월 22,34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증빙 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거주지 변경, 건강보험료 납부액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자치단체 복지과 (예: OO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